'메토플루트린' 함유 그물망 모기기피제,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홈매트쓰리디홈네트' 등 3품목 모기구제제로 변경
입력 2018.0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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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홈케어코리아의 '홈매트쓰리디홈네트' 등 ‘메토플루트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모기기피제 그물망 제제 3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팜클의 '잡스엔젤넷' △지에스켐의 '해피홈에어넷'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쓰리디홈네트' 등 '메토플루트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그물망 제제 3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평가 결과, 분류번호를 모기기피제(4320)에서 구제·방지·유인살충제(4310)으로 변경했다.

또 효능 효과는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의 구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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