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햇마루 찰순대' 판매중단·회수조치
입력 2018.01.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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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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