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부실 '블랙리스트 업체' 연 1회 현장 감시
식약처, 위해도 높은 국내·해외 제조소 집중 관리
입력 2018.01.24 12:10 수정 2018.01.24 13: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현장 감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상의 안전관 강화를 위해 제조공정, 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의약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GMP 부실업체를 리스트로 만들고 위험도가 높은 상위 5% 제조소에 대해서는 연 1회 현장 감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외 수입의약품의 증가에 따라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주사제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제조기준(GMP) 심사를 강화하고, 주사기·수액세트 해외제조소 10곳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제조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수입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GMP 부실 '블랙리스트 업체' 연 1회 현장 감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GMP 부실 '블랙리스트 업체' 연 1회 현장 감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