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보락의 '보락자일리톨(원료)'에 대해 1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락은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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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보락의 '보락자일리톨(원료)'에 대해 1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락은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