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권고안' 18일 최종안 확정
의·병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으로…'의원 입원실 허용'은 배제
입력 2018.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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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의협·병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구성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정대로 12일 협의체 소위에서 그간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논의해 4차 개선안을 추가로 수정·보완, 1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확정안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이 요구한 5개 요구 사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은 권고안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사항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해달라고 의협 측에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권고안에 반영되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들은 확정된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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