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착륙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
의약품안전관리원, 18일 수도권 북부 시작으로 총 10차례 실시
입력 2018.01.10 12:10 수정 2018.01.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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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전국 제도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월 18일 수도권 북부를 시작으로 2월 8일 제주를 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에 관한 설명과 5월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국 순회설명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이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대한 인자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위해 도입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제도이다.

식악처는 당초 2017년 6월 의료용 마약, 2017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동물용마약류의약품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관련업계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18년 5월로 시행을 조정했다.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의약품 투약·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행위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하게 된다.

향후 ‘일반관리대상’ 중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을 경우 ‘중점관리대상’ 성분으로 지정하여 ‘일련번호’ 기반으로 엄격하게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가 ‘중점관리품목’을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등 취급한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 학술연구인)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사용 등의 취급내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한다.

식약처는 제약사, 병원, 약국 등 5만 7천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 비보험 모든 사용 이력을 조사해 중복처방 의료기관, 과다 및 처방투약 환자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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