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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일리톨 등 1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과정에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원료는 사용이 중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대두올리고당 등 1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대상 품목은 △정어리펩타이드 SP100N △자일리톨 △INM176(참당귀 주정추출분말) △씨제이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 오일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BF-7 △끼꼬망 포도종자추출물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이들 재평가 대성 원료는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및 수집된 국내외 안전성 및 기능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료와 식약처의 재평가 과정에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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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과정에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원료는 사용이 중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대두올리고당 등 1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대상 품목은 △정어리펩타이드 SP100N △자일리톨 △INM176(참당귀 주정추출분말) △씨제이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 오일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BF-7 △끼꼬망 포도종자추출물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이들 재평가 대성 원료는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및 수집된 국내외 안전성 및 기능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료와 식약처의 재평가 과정에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