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교육사 의무채용' 입법화 추진
이명수 의원 발의…증진법 채용규정에도 불구 실적 미미
입력 2017.07.24 11:36 수정 2017.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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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명시해 국민건강 생활실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이에 대한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의 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채용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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