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기, 낱알포장 적용까지는 어려워"
식약처 민원답변…동일 효능군별 점자표기도 용법·부작용 달라 불가
입력 2017.07.12 06:00 수정 2017.07.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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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별포장(PTP포장 등) 의약품까지 점자표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에는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 이용하기에 위험하다"며 "취급에 유의해야하는 의약품에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 빨리 해결되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낱개로 보관된 약품에 대한 문제와 상자가 쉽게 변형된다는 점에서 접근에 제한을 준다"며 "의약품 상자와 약품을 보호하고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플라스틱 케이스 모서리 부분을 약품 종류에 따라 구분하도록 차이를 두어 촉감으로 제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는 기대효과로 "시각장애인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호자 없이 의약품을 복용하게 될 것"이며 "약품에 대한 잘못된 복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낱알포장에 대한 점자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의 많은 양,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의 제한된 면적, 국내외 의약품 포장·표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점자표기는 업체에서 점자 기재가 가능한 용기·포장에 기재하도록 권장·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효능군 의약품의 경우에도 원료약품의 종류, 용법·용량, 부작용 등이 달라 효능군별로 점자를 표시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정부에서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는데,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점자 기재가 가능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도록 권장·독려하고, 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와 스마트폰 앱(온라인 의약도서관)을 연결하는 의약품 정보 음성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내 책자(알고 싶은 약 이야기, 점자·묵자·음성녹음 포함)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위한 점자표기·음성변환코드 의무화 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되는 등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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