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 소프트웨어업체 프로그램 적합성 6개사 '통과'
심사평가원, 적합성 점검 결과 공개…'도매업체의 출하 시 보고' 준비
입력 2017.04.18 10:12 수정 2017.04.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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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 결과’를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2017년 7월 예정된 ‘도매업체의 출하 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의 프로그램이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서식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은 ① 상용 소프트웨어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점검신청 ② 공급내역 보고서식의 파일 생성 여부 및 기재점검, 전산점검 ③ 점검결과 공개 순서로 진행했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 결과, 적합성 검사를 신청한 상용소프트웨어업체 7곳 중 6개 업체가 적합성 점검을 통과(4월 14일 기준)했으며, 통과 업체는 스카이젯, 트리플엠, 코스텍, 가나인포시스, 대성정보기술, 앤트소프트 등이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유형을 분석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Open API(공개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 시 필요한 ▲ 표준코드 마스터 정보, RFID tag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 ▲ 묶음번호(Aggregation) 내의 일련번호 정보 ▲ 실시간 입고정보 및 RFID tag 의약품 입고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친구 추가하면 ‘바코드 오류 등록’ 등 신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이번에 공개된 적합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공급내역 보고 시 반송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재보고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유통정보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의약품 공급보고 신고체계가 열악한 도매상들이 원활히 공급내역을 보고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편리한 정보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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