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심의위 2차 회의, 부작용 사례 집중 검토
20일 2차 회의서 해외사례 등 검토·논의 예정
입력 2017.04.18 06:04 수정 2017.04.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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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품목조정을 위해 기존 품목의부작용 실태와 해외사례 검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개최될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13개 안전상비약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해외사례를 집중 검토·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부작용 현황과 해외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요청자료를 주요 회의자료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기존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보고 실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된 이상사례와 기존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해외 관리현황, 이상사례 등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품목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품목조정 자체가 민감한 내용이기에 특정 품목을 거론하는 식의 품목조정 단계까지 진행될지는 회의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다"라며 "아직 예정된 회의가 남아있기에 당장 특정 품목 조정이 진행되지는 않을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조정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을 효능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효능군 분류작업 검토대상은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의 연구용역 중 국민 설문결과에서 언급된 모든 품목으로, 소비자 대상 추가 희망 품목과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 등을 종합하면 40개 품목이 검토대상에 해당한다.

품목조정 심의회는 40개 품목 중 우선 검토군을 선정한 후 2차 후보군, 3차 제외군을 구분하고, 현행 효능군과 비교를 통해 품목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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