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 분식회계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연금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최근 삼성물산 합병과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현실속에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를 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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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 분식회계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연금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최근 삼성물산 합병과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현실속에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를 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