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책임 명시한 개정안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4.14 13: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 분식회계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연금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최근 삼성물산 합병과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는 현실속에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를 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민연금' 국가책임 명시한 개정안 추진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민연금' 국가책임 명시한 개정안 추진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