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필요”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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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고갈로 인해 국민들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여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이 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이 경우 연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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