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안 본회의서 의결
입력 2017.03.30 15:59 수정 2017.03.30 16: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건보료 개편안 의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이 인하되며,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이 이뤄질 예정.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확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상자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과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서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