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추석 성수용품 관리실태 집중 점검
입력 2016.08.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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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100여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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