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합리적 가격결정 재협상 기능강화 필요"
고려대 최상은 교수,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입력 2016.07.19 14:58 수정 2016.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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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가협상과 관련, 인하만이 아닌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시장 변동 상황을 반영한 재협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최상은 교수(사진)는 1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를 발표했다. 
 
최상은 교수는 도입 초기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 달성을 위한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으나, 약품비 관리 목표 약화와 높은 협상 타결률에 대한 상반된 평가, 산정방식으로 제시된 약가수준으로 협상의 폭이 좁은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약가제도가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 약품비의 거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의 기능을 약가협상이 할수 있어야 하며, 약가 인하만 목적으로 한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약의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을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의 협상이 필요하며,상한가 협상뿐만 아니라 환급 등의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실시해 약품비 변동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석과 협상대상 선정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등재 후 재협상 기능을 강화해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 필요에 따른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시 약가협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협상시 참조하는 대체약 및 외국약 가격들의 변동이 있다면 재협상을 하고 협상의 유효기간(3년 등)을 설정해 재협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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