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식약처 직접 수행해야"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서 의약품 전문가 양성 방식 개선 등 요구
입력 2016.07.15 15:07 수정 2016.07.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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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가 직접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위는 14일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심사결과를 의결, 이 같은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결산안을 공개했다.

복지위는 의약품의 낱알식별 표시제 등록업무는 민간협회인 약학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모양과 표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가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상 사업의 수행방식 재검토와 개선방안 마련 시정요구도 이뤄졌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은 저렴한 교육비용(10만원)으로 해당 사업의 수료율이 70%대에 머물러 있으며, 단기간(연 1회)에 압축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수료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교육생 대비 인증시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낮음(8.8%)에도 성과지표는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비율’을 설정하고 있고, 인증제도는 취업 등 가산점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동기부여가 낮음도 지적했다.

복지위는 "식약처가 해당 사업 등과 같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 시험의 공신력 제고 및 개인비용 부담, 교육 스케줄의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현행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제를 자격증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더불어 백신 적정 물량 예측 및 공급 조절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뤄졌다.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계절독감백신 약 2,070만 도즈가 초과 공급되어 물량이 폐기됐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백신공급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외에도 복지위는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의 확대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개방형시험실 운영실적 제고 및  사용 활성화 방안 △의료기기 단속 담당자 확충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2015년도 식약처 결산심사결과 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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