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회계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그날부터 9월까지 메르스 대책으로 총 200억을 빼내 집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년 12월)에 따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국토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관(2015년 7월 1일)하기 위해 부처간 예산의 이체 규모를 두고 조정을 시작했다.
당시 5월까지 각 사업별 예산 집행 추이를 살핀 결과 연말까지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와 국토부는 6월 12일자로 국토부로 이체되는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생계급여로‘증액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850억을 증액 한 6월 12일 부족하다던 생계급여에서 7억3천7백만원을 빼서 메르스 대책 예산으로‘이용(移用)’하고, 3일 뒤인 6월 15일 다시 123억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 주거급여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3일 만에 130억을 빼 다른 부서에 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생계급여에서 메르스대책으로 긴급하게 123억을 지출한 6월 15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메르스 대책에 필요하다며 1,571억원의 예비비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의원은“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예비비가 신청 4일 만에 즉각 승인(504억)이 이루어졌음에도 복지부는 9월까지 총 69억6천3백만원을 생계급여에서 지속적으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200억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추경(7월2일) 편성 때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법정의무지출인 취약계층 예산을 복지부가 고무줄처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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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회계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그날부터 9월까지 메르스 대책으로 총 200억을 빼내 집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년 12월)에 따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국토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관(2015년 7월 1일)하기 위해 부처간 예산의 이체 규모를 두고 조정을 시작했다.
당시 5월까지 각 사업별 예산 집행 추이를 살핀 결과 연말까지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와 국토부는 6월 12일자로 국토부로 이체되는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생계급여로‘증액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850억을 증액 한 6월 12일 부족하다던 생계급여에서 7억3천7백만원을 빼서 메르스 대책 예산으로‘이용(移用)’하고, 3일 뒤인 6월 15일 다시 123억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부 주거급여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3일 만에 130억을 빼 다른 부서에 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생계급여에서 메르스대책으로 긴급하게 123억을 지출한 6월 15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메르스 대책에 필요하다며 1,571억원의 예비비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의원은“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예비비가 신청 4일 만에 즉각 승인(504억)이 이루어졌음에도 복지부는 9월까지 총 69억6천3백만원을 생계급여에서 지속적으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200억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추경(7월2일) 편성 때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법정의무지출인 취약계층 예산을 복지부가 고무줄처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