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관리 개선, 약사회 의견수렴 늦어 '일시정지'
'검사명령제도' 도입 두고 의견수렴 지연
입력 2016.07.04 06:00 수정 2016.07.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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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이 약사회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명령제도 신설 여부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수렴이 지연되면서 복지부와 약사회의 논의가 일시정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지난 4월부터 '약사 및 한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 약사 면허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발표하면서 구체화된 약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윤곽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약사(한약사)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신고를 하고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면허 시고시 결격 사유 확인을 명시해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사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한다는 부분이다.

의사는 '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이라고 보다 분명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사는 '결격사유 확인'이라고만 규정했다.

때문에 약사의 조제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지정병원의 전문의 검사를 받게하는 검사명령제도 도입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 검사명령제도 도입제외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약사회의 의견수렴 후 재논의 요청을 수용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약사회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복지부는 약사회 의견수렴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계는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가 토론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약사회도 구체적인 틀을 잡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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