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빈곤층 노인 기초연금 지급보장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노인 생활 안정 기대
입력 2016.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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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 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윤소하 의원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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