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련고시 제정…30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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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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