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항암제·희귀약, 허가평가연계제 확대 적용"
강석진 의원, 환자 위한 신약등재기간 단축 방안 요청
입력 2016.06.22 18:33 수정 2016.06.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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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항암제 등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급여등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약 급여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신약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평가연계제도 확대 적용 방안 등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항암제 등 신약이 급여등재되는데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신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 약제의 보험급여등재가 중요하다"며 신약 보험급여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손명세 원장은 "현재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평가연계제도 도입, 약가협상면제제도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제약사가 미리 신청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평계연계제도의 광범위 적용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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