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3곳·상급요양기관 일련번호 부착 등 실태 점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9일부터 15일까지 4개기관 대상
입력 2016.06.10 06:00 수정 2016.06.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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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이하 의약품정보센터) 9일부터 15일까지 '2016년 제2차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RFID tag 부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준수 여부(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정보표시 여부등 포함)확인을 위한 2016년 제2차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실태점검을 의약품 유통업체 3곳, 상급전문 요양기관 1곳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9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점검을 실시, 점검 대상기관을 방문해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tag정보 표시·인식 정확도 및'제품정보보고서'의 내용 일치 여부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미부착 및 오부착 등 바코드 오류와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2016년 1월 이후 생산품) 미부착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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