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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주)(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결함 발생 용기(캔)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하여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주)와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위반 사항(기준·규격 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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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주)(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결함 발생 용기(캔)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하여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주)와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위반 사항(기준·규격 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