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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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이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이 마련했으며, 그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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