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신고제, 직역특성 반영…의료인과 차별화
복지부, 약사 면허 관리 개선 논의 본격화
입력 2016.04.20 06:07 수정 2016.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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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과 함께 추진중인 약사 면허신고제가 의료인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 면허신고제 등 주요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 연수교육 기간 확대 △약사 윤리 및 최신 법령 교육 명문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약사 면허신고제의 경우, 복지부가 약사회 측의 건의를 수용해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약사회는 이전 회의에서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약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고, 복지부가 의·약사 직역특성을 고려한 면허관리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것이다.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이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약사 연수교육이 1년에 6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연수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협의체는 건의사항을 수용, 이에 대한 약사회원 의견을 수렴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약사윤리 및 최신 법령 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명문화를 통해 보다 확실한 보수교육을 실시, 면허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의료인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는 5월 둘째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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