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국내 의약품 부작용 선제적 안전조치 실시
입력 2016.04.15 09: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그 동안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부작용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 209품목(한국화이자제약(주) 리리카캡슐 300mg 등)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 및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상 반응에 대비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프레가발린(먹는 약으로 부분발작의 보조제 등에 사용)에서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등을 하는 증상) 발생  △크리조티닙(먹는 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의 위식도역류 발생 △돔페리돈(먹는 약으로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의 전신 부종 발생 △리나글립틴(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에 사용)의 소화불량, 전신 부종, 얼굴부종, 말초부종 발생 등이다.

식약처는 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에 대해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프레가발린 등 4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