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2016.04.13 12:00 수정 2016.04.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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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지난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엄정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를 명문화했다.

의료인(단체), 보험자,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자 또는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방법을 정한것이다.

또한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정했다.

예방접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 활성화 방안도 신설됐다.

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을 정해, 입력기록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증명 등을 위해 조회·열람·발급 등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출입국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도 정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써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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