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중복 신고 없앤다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편의성·효율성 강화
입력 2016.04.13 06:30 수정 2016.04.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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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휴·폐업 신고가 온라인을 통해 일원화 되면서 의료기관의 편의성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력 및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정확성이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동극 의료자원실장은 '의료자원신고일원화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는 지자체와 심평원의 자원관리 불일치 국감지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의 안정화를 구축해 중복 신고 개선과 자원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병·의원, 약국의 휴·폐업 및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를 자치단체와 심평원에 중복 신고하는 등 이원화된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One-Stop’시스템 구축으로 한 번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인용 통합신고포털과 시도·새올시스템(지자체), 현황관리시스템(심평원) 등 3개 시스템의 구축과 복지부, 지자체, 식역처 등 자자체 신고처리, 심평원 요양급여지급 심사정보(13개) 연계된다. 

이에 37만 8천여건의 중복신고 불편 해소 및 총 31종의 증빙서류 제출 생략으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와 대진의 및 의료인수 100% 온라인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편의성과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자체는 면허와 자격 등 정보 제공을 업무가 효율화 되며 의료인 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어 중복신고가 생략 되고, 의약사 면허는 면허 DB에 적합해야 개설·봉직의사가 신고되도록 구축해 위조면허, 무자격자 등의 신고가 사전에 차단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DB를 구축 운영해 지자체 신고(허가)를 기반으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통합자온관리 체계를 구축해 면허·자격·처분 등 정보 시스템 연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 된다. 

보건의료자원통합관리로 비급여 및 비의료기관 개설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비급여 의료기관은 980개(병원 1, 약국 632, 요양병원 1, 의원 204, 치고의원 27, 한의원 65)이며 군의무대 등 비용기관은 142개로 파악되고 있다. 

정동극 실장은 "1월 4일 오픈해 보완할게 많다"며 "데이터 품질 향상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연계 단계 축소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스템 아직 초보단계나 업그레이드와 몇년간 운영을 하면 세계 유일무이한 시스템 될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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