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공급대상에 시럽제 추가
식약처, 소량포장 공급량 제품별 탄력 적용
입력 2016.04.11 20: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 공급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제하여 소비자에게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고 누적에 따른 의약품 폐기·손실을 방지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량포장 공급대상에 시럽제 추가 △소량포장 공급량을 제품별 탄력적 적용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 이하 소량포장 인정 △신규로 허가(신고)받은 당해 연도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1,000ml 이상의 조제용 액상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한다.

다만, 액상형태 시럽제 소량포장은 제약사가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소량 포장 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1일 1회, 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신규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연도에 한해 소량포장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포장 공급대상에 시럽제 추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포장 공급대상에 시럽제 추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