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노인 상대 허위·과대광고 고가 판매
입력 2016.03.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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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씨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수사 결과, 황모씨는 20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하여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모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 차단했다.

기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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