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DB 확대·개선
입력 2015.12.07 23: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기업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정보자료(DB)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8년부터 의약품 관련 특허·허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특허정보검색시스템인 '특허인포매틱스’ 구축·운영 중이다.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120개 성분 특허정보 신규구축 △중국 특허정보 시범 제공 △해외 판례 정보 확대 △모바일 브라우저 개발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시장규모,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재심사 기간 등 향후 의약품 개발 수요를 고려해 12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특허·허가 정보 DB를 새롭게 구축했다.

또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기업을 위해 중국 특허정보를 시범구축했으며.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미국·일본 등 해외 특허 판례요약문 80건을 추가 제공한다.

이와함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브라우저를 개발·서비스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인포매틱스 구축 정보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허·허가 정보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DB 확대·개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DB 확대·개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