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 최대 44.8% 증가
2015년 보험재정 절감액 191억원, 징수율 2010년 대비 0.8% 증가
입력 2015.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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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이 2011년에 비해 2015.8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44.8%, 고용보험 42.3%로 크게 증가했으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시작된 2010년에 비해 직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27%와 23.8%, 지역은 3.1%와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연도별 자동이체 신청률(‘15.9.10 현재, 단위: 원, %)


자동이체는 납기 내 징수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0.4%인 반면, 미 신청된 가입자는 49.2%에 불과했고,  직장 건강보험(10인 미만)도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3.3%였지만, 미 신청된 가입자는 71.6%로 낮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율 증가에 따라, 4대보험 징수율도 ’10년(97.1%)에 비해 2015년 8월(97.9%) 기준으로 0.8%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7,200억원(2014년 부과액 기준)이다.

자동이체는 납기 내 징수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0.4%인 반면, 미 신청된 가입자는 49.2%에 불과했고,  직장 건강보험(10인 미만)도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3.3%였지만, 미 신청된 가입자는 71.6%로 낮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율 증가에 따라, 4대보험 징수율도 2010년(97.1%)에 비해 2015년 8월(97.9%) 기준으로 0.8%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7,200억원(2014년 부과액 기준)이다.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률 제고가 징수율 상승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과 경품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의 금융기관 수수료 차액(표준OCR 200원, 자동이체 40원)으로, 2015년 보험재정 절감액은 191억원(지역 127억원, 직장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며, 자동이체신청 가입자는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감면 외에도,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넘겨 지연이자를 내야하는 불이익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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