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유로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유로서방정500밀리그람', '씨프로유로서방정1000밀리그람'을 각각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방법(제조원)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각 제품들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씨프로유로정은 단순요로감염(급성방광염), 복합요로감염, 급성신우신염 등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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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유로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유로서방정500밀리그람', '씨프로유로서방정1000밀리그람'을 각각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방법(제조원)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각 제품들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씨프로유로정은 단순요로감염(급성방광염), 복합요로감염, 급성신우신염 등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