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하면 처분 낮아지는 시스템 개선해야"
제재처분 형평성 지적…유관기관 협업 강화 촉구
입력 2014.10.16 09:35 수정 2014.10.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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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되려 처분강도가 낮아지는 현행제재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다”라며“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기관이 3,282개로 평균 적발률이 83%로 부당수령 급여액은 1,089억원이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도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조사거부 등의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하다.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낮은 처분만 받게 되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의원은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 및 사전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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