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자격관리 부실로 인한 세금낭비가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자격관리 부실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 중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천 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가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자 55명 중 3억 6천만원 이상 보유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일수 구간별 수급권자 및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2009년 58만5천명에서 2013년 64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진료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7만 764명이고,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도 6명이나 있었으며, 이 중 최고 진료일수를 기록한 자는 6,993일로서 4천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것은 환자가 1년 동안 매일 평균 한 차례 이상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투약·처방을 받은 것으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3조 7,3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산 5조 3,104억원의 70.4%에 해당한다.
김현숙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은 만성 합병증 등으로 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오남용으로 인하여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부추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손실을 입하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자들에 대한 대상과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의료남용은 수급권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개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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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자격관리 부실로 인한 세금낭비가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자격관리 부실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 중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천 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가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자 55명 중 3억 6천만원 이상 보유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일수 구간별 수급권자 및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2009년 58만5천명에서 2013년 64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진료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7만 764명이고,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도 6명이나 있었으며, 이 중 최고 진료일수를 기록한 자는 6,993일로서 4천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것은 환자가 1년 동안 매일 평균 한 차례 이상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투약·처방을 받은 것으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3조 7,3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산 5조 3,104억원의 70.4%에 해당한다.
김현숙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은 만성 합병증 등으로 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 오남용으로 인하여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부추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손실을 입하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자들에 대한 대상과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의료남용은 수급권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개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