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무분별한 '쿠에티아핀' 투여…"사망 위협"
신경림 의원, 사용허가되지 않은 환자에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
입력 2014.10.13 12:08 수정 2014.10.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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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조울증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쿠에티아핀을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치매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처가 치매 관련 환자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쿠에티아핀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의 사망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쿠에티아핀은 항정신병약물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에 허가된 성분으로 노인 투여시 특히 초기 투여에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쿠에티아핀은 미국에서 직원 편의를 위해 치매환자에게 투여되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는 약물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양병원에 쿠에티아핀이 입고된 요양병원은 1,011개 병원이였고, 이중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153개(15.1%) 병원으로 나타났다.

쿠에티아핀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제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경림 의원은 "쿠에티아핀은 2세대 약물로 1세대 약물에 비해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사용을 신중히 해야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복지부가 나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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