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통합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 수수료 통합으로 편의 도모
입력 2014.10.10 06:20 수정 2014.10.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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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식품 분야의 시험 및 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이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를 공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 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은 폐지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이 하나의 고시로 통합된다.

해당 규제는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통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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