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없다”
정승 식약처장, “허위·과장 광고 형량 하한제 도입해 일벌백계”
입력 2014.10.09 14:36 수정 2014.10.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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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피부미백 등 기능성 효과를 내세워 고가임에도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이 광고와 달리 특별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줄기세포 배약액을 넣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묻는 질문에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특별한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배양액은) 안전기준을 지키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용익 의원이 “줄기세포, 배양액, 식물줄기세포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정승 식약처장은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광고이며, 식약처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1건도 없어 “줄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해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과장광고라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백가지 줄기세포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27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는데, 특히 주름개선 인증, 미백 기능을 표시한 것은 사기 아니냐”며, “이런 행태를 감시해야 할 식약처가 단속, 적발한 건은 지난 3년간 17건에 불과했다”고 관리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정승 식약처장은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는 3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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