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에 대한 식약처의 해명은 '거짓'
기준치 초과하여 품목허가 한 담당자 징계하고서도 사실 은폐
입력 2014.10.08 06:35 수정 2014.10.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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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의 '파라벤'함량이 안전하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한 식약처장에게 자료의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원 자료’를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이 8일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파라벤 함유량이 단순한 착오였다는 식약처의 해명과는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김재원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이며, 그 중 2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자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2개 치약에 대한 품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인 0.2% 이하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품목은 식약처 해명대로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만, 다른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사실인데도, 식약처는 이를 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서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 운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하였다. 자료 오류에 이어 사실 은폐와 거짓 해명이 더해져 식약처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된 사안을 숨기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면서,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 성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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