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제약 솔트액, 허위시험성적서 작성으로 제조정지처분
솔트액·그린관장약 각각 3개월15일, 1개월 제조업무정지
입력 2014.06.24 06:30 수정 2014.06.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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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액과 그린관장약이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그린제약의 ‘솔트액’과 ‘그린관장약’품목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위반내용에 따르면 ‘솔트액’은 시험성적서 허위작성한 사실이, ‘솔트액’과 ‘그린관장약’은 연간품질평가를 미실시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솔트액에 대해 3개월 15일, 그린관장약에 대해서는 1개월 제조업무정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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