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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2013년 국정감사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14일, 15일, 17일, 11월 1일 4일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예년의 경우 3일가량 국정감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21일, 11월 1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유효기간 위조 의약품 유통 등 적지 않은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이 식약처 국점감사를 벼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올해 약국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구불일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5일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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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2013년 국정감사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14일, 15일, 17일, 11월 1일 4일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예년의 경우 3일가량 국정감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21일, 11월 1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유효기간 위조 의약품 유통 등 적지 않은 식품의약품 관련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이 식약처 국점감사를 벼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올해 약국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구불일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5일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2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