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표시 원료 사용한 '배추김치' 회수 조치
'박성광의 유기농김치' 판매금지…표시사항 없는 '새우젓·생강가루' 사용
입력 2013.09.09 08:57 수정 2013.09.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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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식약청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씨앤씨양평공장(경기 양평군 소재)박성광의 유기농김치(김치류 중 배추김치)’ 를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씨앤씨양평공장은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새우젓, ‘생강가루를 원료로 사용해 박성광의 유기농김치’ 155kg을 생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박성광의 에프엠(서울 강남구 소재)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된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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