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혐의 C사, 경찰조사 이달 마무리 곧 발표
경찰담당자, “사법처리 대상 발표 및 조사결과 복지부로 행정통보”
입력 2013.07.04 06:30 수정 2013.07.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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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사의 조사가 이달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C사는 쌍벌제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6개월동안 45억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지난 1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계열의 C사가 의료인 210여명에게 4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공중보건의 21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이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C사 관계자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1,000만원 이상을 받은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해 왔다.

C사는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키닥터’ 266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A사 법인공용카드를 개인별 1장씩 제공하여 쌍벌제 시행 직전(2010. 11월)까지 사용케 했다.
 
이에 의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용토록 하다가, 쌍벌제가 시행되자 전량 수거, 폐기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내 상위사인 D사가 3년간 4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에 비교하면, C사는 6개월 단기간에 무려 4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규모와 기간면에서 다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C사로부터 각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600만원 이상으로 조사를 받은 의사들도 상당수여서 검찰과 복지부가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C사 리베이트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를 이달안으로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형사 처벌을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는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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