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개선안 논의, 8월 국회서 개정 추진
의산정협의체 7월말까지 2주마다 회의, 논의 후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13.06.28 06:30 수정 2013.06.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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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법령의 개선을 위해 구성된 의산정 협의체는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8월 국회에서 전반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산정협의체’(이하 의산정협의체)는 27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1차 회의를 진행, 본격적인 리베이트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산정 단체 및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9개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정책 관련 실무자급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법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나친 리베이트 규제법이 의약 종사자와 제약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들을 잠정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참석자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학술지원과 제품 설명회에서 제약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리베이트 정의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행위’라는 말은 모호하고 애매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는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거래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 리베이트법은 객관성이 부족해 불법과 합법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합법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도매업체와 약국들간의 금융비용이 최대 2.8%(카드마일리지 포함)이 인정받고 있지만 금융비용 합법화이전에는 약국들과 도매업체들간에 관행적으로 5%의 수금할인 비용이 제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비융의 손실분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물품에는 제한이 없는 카드 결제 포인트 제한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의체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마다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7월말까지 현행 리베이트 법안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8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심의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법안소위 심의법안으로 상정됐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는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협의체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해당되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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