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정비로 다수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복지부 행정고시, 오는 27일까지 의견서 수렴…내년 3월부터 적용
입력 2011.11.24 13:36 수정 2011.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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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8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신설 및 변경·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행정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으로 급여신설 14항목, 변경 4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신설항목 의약품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된 경우와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 논문 등이 인정된 경우이다.

신설 항목 제품은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알코딘, 아디모드액, 메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도스티넥스정,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4개의 성분 중 유트로핀주의 경우, 기등재 목록정비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 됐으나 노디트로핀노디랫주는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누난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Methyl testosterone 제제(테스토정), Testosterone-cyclopentylpropionate제제(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제제(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은 유효성은 확인 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은 임상적 유효성은 확인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급여에서 제외됐다. 

또 인사돌정과 니조랄액, 단가드현탁액 등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마데카솔정은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지급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궤양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급여기준변경 고시는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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