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8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신설 및 변경·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행정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으로 급여신설 14항목, 변경 4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신설항목 의약품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된 경우와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 논문 등이 인정된 경우이다.
신설 항목 제품은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알코딘, 아디모드액, 메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도스티넥스정,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4개의 성분 중 유트로핀주의 경우, 기등재 목록정비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 됐으나 노디트로핀노디랫주는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누난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Methyl testosterone 제제(테스토정), Testosterone-cyclopentylpropionate제제(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제제(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은 유효성은 확인 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은 임상적 유효성은 확인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급여에서 제외됐다.
또 인사돌정과 니조랄액, 단가드현탁액 등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마데카솔정은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지급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궤양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급여기준변경 고시는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이자비용 코스피 94억원·코스닥 27억원 |
| 2 | 거점도매 입찰 '구조·과정·기준' 논란…공정성 의문 확산 |
| 3 | “K-제약바이오, 제품화 전략 없이는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도 없다” |
| 4 | "거점도매 철회하라" 국회 앞 선 박호영…유통협, 릴레이 시위 |
| 5 | [바이오 멀티버스]"Who’s Your Bias?" 아일릿의 It’s Me로 본 최애와 R&D 삐뚤림 경계 |
| 6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
| 7 | 복지부, K-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국가 로드맵 그린다 |
| 8 | 에이프릴바이오,유한양행과 기술라이선스-공동연구개발 계약 조기종료 |
| 9 | 퓨쳐켐 '프로스타뷰주사액' 신약 허가..'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PET 사용' |
| 10 |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8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신설 및 변경·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행정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으로 급여신설 14항목, 변경 4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신설항목 의약품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된 경우와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 논문 등이 인정된 경우이다.
신설 항목 제품은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알코딘, 아디모드액, 메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도스티넥스정,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4개의 성분 중 유트로핀주의 경우, 기등재 목록정비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 됐으나 노디트로핀노디랫주는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누난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Methyl testosterone 제제(테스토정), Testosterone-cyclopentylpropionate제제(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제제(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은 유효성은 확인 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은 임상적 유효성은 확인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급여에서 제외됐다.
또 인사돌정과 니조랄액, 단가드현탁액 등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마데카솔정은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지급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궤양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급여기준변경 고시는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