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상정 해라”vs“단체 합의가 우선”
복지위 전체회의서 손숙미 의원 상정 요구…이재선 위원장 “간사 협의 할 것”
입력 2011.11.21 10:53 수정 2011.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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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슈퍼판매약 허용,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과련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개정이 필요한 법안 상정을 논의했다.  

손숙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왜 상정조차 되지 않았냐”냐고 발언했다.

또, “대표적인 슈퍼판매약으로 논의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발생 횟수 등이 확대 해석되어 발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타이레놀 부작용 발생 횟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판매량에 비하면 미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노인 등 국민 80%가 원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발생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간독성의 우려 등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임채민 장관에게 해당 직역과의 충분한 대화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거쳐 국회에 상정됐다. 지금처럼 뜨거운 감자를 국회에 던진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법안 상정보다는 이해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약사법개정안의 상정여부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추가 상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국회 복지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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