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소득 8,8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
복지부, 법 개정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입력 2011.11.15 10:31 수정 2011.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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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근로소득 이외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연금 등 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 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적으로 논의돼 온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여 이외 종합 소득이 있는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렇게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3건이었으며, 환수된 보험료는 49억원이었다.

현재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자는 3만여명으로 추가되는 월 보험료는 평균 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해 불형평성이 있다는 점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모두 고려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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