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관련 고용영향평가 미실시는 '불법'
김원기 공인노무사, 약가인하 고용측면적 전면 재검토 주장
입력 2011.11.11 15:55 수정 2011.1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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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공인노무사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고용정책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이 주최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 약인가, 독인가?'국회 세미나에서 김원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정부가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만큼 고용정책척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대표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가 이뤄지면  경영악화 및 도산, 기업인수 및 합병 의 러시,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이 일자리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사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고용정책법 1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약업계 매출 감소가 곧바로 인력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제약산업의 총생산(매출)과 취업자 수는 상당한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근거는 의약품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의약품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4인데 이는 의약품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시 8.4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의약품 매출 감소 2조 5천억원을 최종 수요감소로 간주하면 제약사의 직접적 일자리수는 8만 1,227개 중 2만 1천명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최악의 경우 2만명 이상 실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고용불안으로 "신규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각종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이다. 근로생활의 질,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노사 관계도 나빠지고 노노간의 일자리 다툼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3주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에는 일괄약가인하를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약사에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지 철저한 자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관행 해소 제약협회 내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자발적인 R&D 증대로 신약개발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괄인하정책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정책 입안자 및 고위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 약인가, 독인가'인데 고용정책적으로는 상당한 독이다. 이 독때문에 114년 역사의 제약 고용 생태계 사슬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옥석가리기, 제약산업 육성 속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좋겠으나 그런 기대감보다는 고용정책적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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