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약가인하 ‘착착 진행 ’…업계 '냉각'
기등재약 41개 효능군 이달 중 건정심 상정, 12월 고시 예정
입력 2011.11.03 06:30 수정 2011.11.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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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붙여 41개 효능군의 목록정비 작업을 마무리해 이달 중 급여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2월 고시를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8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발표로 41개 효능군의 목록정비 사업이 주춤해지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41개 효능군의 기등재목록정비 작업도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은 지난 2010년 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이 올해 상반기 인하작업을 완료했다.

새로운 약가제도는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동일효능군의 상한가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침이다.  

이에 기등재목록정비가 끝난 의약품들은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으로 53.55% 기준이 적용된 약가인하 대상이 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7%. 7%, 6%)으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던 의약품들은 최종 인하시점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편,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인력 구조조정 등 업계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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